(졸업) 학위청구논문제출자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504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학위논문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1. 교육목적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윤리 문제 예방

 

2. 교육방법

 - 인천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과목 수강


3. 교육대상: 대학원생

 -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제출기간:3/24~3/29) 전 교육 이수 필수

 - 단, 2025-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 예정자 중 연구윤리교육 미 수강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제출기간:4/28~5/3) 제출 전 교육 이수


※ 기관생명윤리(IRB)관련 심의대상자는 인천대학교 IRB 심의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대학교 IRB 홈페이지: https://rs.inu.ac.kr

2. 회원가입 후, 이수증 등록[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교육 이수(대면교육) o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이수(온라인교육)] 

3. 심의 or 심의면제 진행 


연구윤리교육 관련 매뉴얼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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