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이상 이수자 중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취업자 공결)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36

출석인정(취업자 공결)관련 안내 


관련 규정: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2(공결)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신청대상8학기 재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신청절차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학과 제출 → 원본 학과 보관사본 담당교수 제출


취업자 공결 관련 유의사항

출석 인정은 입사일부터 학기 중 최대 11(비연속 가능)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함

공결을 인정받은 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 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증빙해야 함

과제 및 시험 의무 동일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능

대면 수업에 한하여 적용(온라인혼합형의 온라인 주차온라인강좌 적용예외)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F”는 부여되지 않으나기타 사유(성적 등)에 근거하여 최종“F”처리 될 수 있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전공의 특성 및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원 판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실히하여야 함

   *초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증빙서류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상당한 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입사시험·면접·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붙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서식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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