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연구등록

  • 등록종류
    정규등록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연구등록

    : 정규등록과정을 마친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15% 납부

  • 재학연한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

  • 휴학
    휴학조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휴학기간 연속 2개 학기 초과 신청 불가,
    최대 5개 학기 가능(단, 군 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산입하지 않음)
    신청기한 일반휴학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신청
    입대휴학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방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복학
    신청기한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
    신청방법 포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복학관리 → 복학신청
  • 재입학

    재입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제적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