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 정규등록과정을 마친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15% 납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
| 휴학조건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
|---|---|---|
| 휴학기간 | 연속 2개 학기 초과 신청 불가, 최대 5개 학기 가능(단, 군 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산입하지 않음) |
|
| 신청기한 | 일반휴학 |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신청 |
| 입대휴학 |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신청 | |
| 신청방법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3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
| 신청기한 |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 |
|---|---|
| 신청방법 | 포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복학관리 → 복학신청 |
재입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가능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