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소재)

    이 연구소는 물류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칭하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이하 물류대학원 ) 내에 둔다.

    제 2조 (설치목적)

    이 연구소는 글로벌 물류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물류와 기업 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업계, 정부, 유관기관 등에게 연구,자문,교육 · 훈련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인천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 및 컨설팅 사업

    가. 연구용역 및 자문 서비스 제공사업

    나. 관련 정보 지식의 전파 및 産.學.研.官 전문가들의 교류사업

    다. 외국의 유관 전문기관과의 교류 · 협력사업

    교육 및 문련 사업가. 관련 산업종사자의 물류경영능력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 2장 기구 및 조직
    제 4조 (기구 및 임직원)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임직원을 둔다.

    연구소장 : 1인

    운영위원회 : 위원 5명 이내

    연구부장 : 1인

    교육부장 : 1인

    연구위원회 : 위원 20인 이내

    연구원 : 약간명

    사무원 : 필요시 약간명

    제 5조 (임명 및 위촉)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자문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구부장 및 교육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연구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의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시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인천대학교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6조 (임기)

    연구소의 모든 일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7조 (소장)

    연구소장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교육자문, 기타 제반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

    소장은 대학의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구소 운영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운영방침 및 사업관리, 운영규정의 개정제안, 시행세칙의 제 · 개정, 기타 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연구자문부)

    연구자문부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구소의 연구 및 자문관련 사업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부를둘수 있다.

    연구자문부에는 연구자문부장을 두고, 연구자문부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소장 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교육서비스부)

    교육서비스부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구소의 물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둘 수 있다.

    교육서비스부에는 교육서비스부장을 두고, 교육부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연구소의 제반 연구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들 수 있다.

    소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이외의 다른 대학과 대학교의 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연구자문부와 교육서비스부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 3장 재정
    제 12조 (재원)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연구.자문사업의 수입금, 교육•훈련 사업의 수입금, 인천대학교와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지원금,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3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 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14조 (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소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물류경영발전기금의 조성)

    물류경영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물류경영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제 1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연구소가 수탁한 연구 및 자문용역의 수입금 중 연구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금액

    연구소가 수행하는 교육. 훈련사업의 전체 수입금 중 연구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법인 및 개인이 기금에 기탁한 기부금

    제 17조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의 관리,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기금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발전을 위한 선진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개발에 대한 지원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 4장 보칙
    제 19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기금을 포함한 재산 등은 인천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20조 (시행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