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는 물류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칭하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이하 물류대학원 ) 내에 둔다.
이 연구소는 글로벌 물류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물류와 기업 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업계, 정부, 유관기관 등에게 연구,자문,교육 · 훈련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인천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연구소는 제2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 및 컨설팅 사업
가. 연구용역 및 자문 서비스 제공사업
나. 관련 정보 지식의 전파 및 産.學.研.官 전문가들의 교류사업
다. 외국의 유관 전문기관과의 교류 · 협력사업
② 교육 및 문련 사업가. 관련 산업종사자의 물류경영능력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③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임직원을 둔다.
① 연구소장 : 1인
② 운영위원회 : 위원 5명 이내
③ 연구부장 : 1인
④ 교육부장 : 1인
⑤ 연구위원회 : 위원 20인 이내
⑥ 연구원 : 약간명
⑦ 사무원 : 필요시 약간명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소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자문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연구부장 및 교육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⑤ 연구위원은 본교 교원 또는 의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시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은 인천대학교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의 모든 일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연구소장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교육자문, 기타 제반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대학의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소 운영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운영방침 및 사업관리, 운영규정의 개정제안, 시행세칙의 제 · 개정, 기타 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자문부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소의 연구 및 자문관련 사업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부를둘수 있다.
② 연구자문부에는 연구자문부장을 두고, 연구자문부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소장 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교육서비스부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소의 물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서비스부에는 교육서비스부장을 두고, 교육부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및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들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이외의 다른 대학과 대학교의 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연구자문부와 교육서비스부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연구.자문사업의 수입금, 교육•훈련 사업의 수입금, 인천대학교와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지원금,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 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소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류경영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물류경영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연구소가 수탁한 연구 및 자문용역의 수입금 중 연구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금액
② 연구소가 수행하는 교육. 훈련사업의 전체 수입금 중 연구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금액
③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④ 기타 법인 및 개인이 기금에 기탁한 기부금
기금의 관리,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① 기금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①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발전을 위한 선진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② 국제물류 및 기업물류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③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기금을 포함한 재산 등은 인천대학교에 귀속된다.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